근로기준법
직원 휴게시간은 의무적으로 보장해야 해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국내의 모든 사업체는 그 규모와 상관없이 하루에 일정 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휴게시간’을 제공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직원 1,2명이 일하는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시는 자영업 사장님이든 직원 수천 명이 일하는 대기업이든 모두 따라야 하는 규정이죠.
이번 글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따라 얼마만큼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지, 휴게시간을 제공할 때 지켜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점심시간 등 식사시간이 휴게시간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 조항
먼저 사용자의 휴게시간 부여 의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조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법에 따라 이 같은 휴게시간 부여 의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위의 조항들이 의미하는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 휴게시간의 길이
먼저 휴게시간의 길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법에 나와 있는 대로 회사(사용자)는 직원(근로자)이 4시간 근무했을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근무했을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예를 들어 5시간이나 7시간 30분을 근무했을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만 제공하면 됩니다.
3.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제공해야만 합니다
중요한 점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는 사실인데요. 이 말은 출근 시간 전이나 퇴근 시간 이후에 휴게시간을 제공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출근 전이나 퇴근 이후는 애초에 근무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휴식을 취하라고 하는 건 회사가 제공하는 휴게시간이 될 수가 없죠.
그렇다면 휴게시간은 언제,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 걸까요?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도중이기만 하다면 휴게시간을 언제 제공할지는 사업체가 결정할 수 있는데요. 다만 근로계약서에 언제 휴게시간을 제공할지, 그 시각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면 근로자와의 합의 없이 사용자의 판단만으로 휴게시간의 제공 시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계약서의 휴게시간 조항에 ‘업체 사정상 휴게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이 있다면 사용자의 판단으로 휴게시간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조항을 작성할 때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 휴게시간에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야만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임금도 지급되지 않는 말 그대로 휴식을 위한 시간입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를 통해 휴게시간도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②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문구를 통해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신의 의지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인데요.
휴게시간 동안 병원에 다녀오든, 어학 수업을 듣든, 잠을 자든, 근로자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사업장으로 돌아와 정해진 시간에 업무에 복귀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휴게시간 동안 회사 바깥으로 외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는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써 휴게시간 자유 이용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게 노무사 등 노무 분야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대법원 역시 판례를 통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휴게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를 지속적으로 강요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행동이 됩니다.
소규모 음식점 같은 일부 영세 사업장에서는 일부러 직원들의 휴게시간을 길게 책정한 뒤에 휴게시간에도 손님이 오면 일하도록 하는 편법을 간혹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휴게시간에 근로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부여 의무를 어기는 행동입니다.
5.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직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에 8시간 이상 출근하는 사업장의 경우 거의 대부분 1시간의 점심 식사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위에서 설명드린 조건(휴게시간 길이, 근로시간 도중 제공, 근로자의 자유 이용 보장)들을 준수하면 점심 식사 시간과 같은 식사 시간도 휴게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오전 근로시간 3시간, 오후 근로시간을 5시간을 합쳐 8시간의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점심 식사 시간이라는 이름으로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한 번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한 번에 30분씩 둘로 나눠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처럼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휴게시간을 일시적으로 부여함이 휴게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나,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휴게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하다고 설명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휴게시간은 가급적 한 번에 집중해서 제공하는 게 권장되지만 업체의 사정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라면 부득이하게 나눠서 부여할 수도 있다는 말인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휴게시간을 지나치게 짧게 나눠서 부여할 경우에는 제대로 된 휴게시간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자의 피로 회복, 작업 능률 향상, 재해 발생 예방, 식사 시간 보장 등을 위해 도입된 휴게시간 조항인 만큼 지나치게 세분화된 휴게시간 부여는 법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이죠.
이번 글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부여 규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독자님들의 사업체 운영과 창업 준비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