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양식1 불법광고물 부착 전단지 부착금지 "광고물 부착하지마세요! 부착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차*)의 형으로 처벌한다. 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 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 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 2024. 2. 17.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