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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ike Car ★/자동차 상식

아파트 단지내 사고, 중요포인트

by 차동근 2020.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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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안에도 어엿한 도로가 있습니다.
중앙선도 있고, 횡단보도도 갖춰져 있습니다. 물론 차도 주행하고 사람도 잘~ 다닙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안에서 사고가 난다면 어떨까요? 다른 도로와 같이 법적으로 과실을 따져보면 되겠죠?
하지만 이는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상황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법적 도로로 보지 않을 수 있 기 때문입니다. 이에 오늘은 알쏭달쏭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도로가 아닌 경우
우선 이를 따져보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2조 1항 라항에는
(생략)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 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라는 도로 정의가 있습니다.
즉, 도로인지 따져볼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공개된 ‘ 장소’라는 것입니다.
최근 아파트 단지 중에는 입출구에 차를 막는 차단기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일반 차의 출입이 제한되 기 때문에 ‘공개된 장소’로 인정되지 않아 법상 도로로 여 겨지지 않게 됩니다.
즉, 법상 도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일반 차 를 막는 ‘차단기’가 없어야 공개된 장소로 인정될 수 있습 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
사유지로 인정된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난 사고는 기본적 으로 12대 중과실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12대 중과실에는 대표적으로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음 주운전 등이 있는데요. 이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접촉사 고나 추돌사고 등 단순 상해사고 시입니다. 예를 들어 사 유지인 아파트 단지에서 상대차가 중앙선을 넘어 추돌 사 고가 나더라도 12대 중과실에 의거한 처벌이 불가합니다 . 물론 민사상 보상에서는 가상의 중앙선을 설정해 과실 여부를 책정하기도 합니다.
또 법 개정에 따라 도로 외 사고 중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등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하긴 합니다. 마찬가지 로 사망사고도 형사처벌을 진행합니다.
그럼에도 일반적인 12대 중과실 면책에 대해서 억울함을 주장하는 사고 피해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처벌 강화 어려운 이유는
물론 현재 상황에서 도로 외 교통사고에 처벌을 강화하자 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 강화로 야기 될 문제점 때문에 그리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차단기가 없는 아파트 도로라 할지라도 사고 시 12대 중 과실을 적용하면 단지 내 시설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표 지판, 횡단보도 등이 도로교통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무면허 운전 등 많은 이들이 동의할 수 있는 중과실 사항을 추가 처벌에 처하게 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 지만 이를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기준을 다듬어야 할 필요 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많은 사람들이 개선과 해결책을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모 국회의원이 아파트 단지 내에 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역시 처 벌 강화의 필요성은 분명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 니다.
실제로 작년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과 교통사 고처리특례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임기 만료로 인해 폐기 처분된 상태입니다. 조속히 추가 법안 발의를 통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 차모아 블로그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8866480&memberNo=42232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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