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통1 안전신문고 어린이교통 안전강화 대책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금년 8월 3일(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세한 신고 요건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신고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요건은 전국적 적용을 위한 최소 기준으로, 각 지자체 주관으로 신고 대상 및 운영 시간 등을 확대 운영할 수 있습니다.(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행정예고, 과태료 부과 여부 결정, 민원 처리 업무 등은 지자체 소관입니다.) ① 신고대상 :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 ② 운영시간 : 평일 08시 ~ 20시 ③ 신고방법 :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 "5대 불법 주정차 신고메뉴"에서 신고 ④ 신고.. 2020. 8.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