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금년 8월 3일(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세한 신고 요건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신고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요건은 전국적 적용을 위한 최소 기준으로, 각 지자체 주관으로 신고 대상 및 운영 시간 등을 확대 운영할 수 있습니다.(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행정예고, 과태료 부과 여부 결정, 민원 처리 업무 등은 지자체 소관입니다.)
① 신고대상 :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
② 운영시간 : 평일 08시 ~ 20시
③ 신고방법 :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 "5대 불법 주정차 신고메뉴"에서 신고
④ 신고절차
1) 5대 불법 주정차 위반유형을 "어린이보호구역" 선택
2) 배경이 동일한 위치 및 방향(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에서 안전신문고 앱으로 촬영한 1분 간격의 사진 2장 이상 첨부하며, 사진에 단속구역(노면표시 또는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해야 함
- 안전신문고 앱으로 현장 촬영한 사진 또는 당일 촬영-저장한 사진만 첨부 가능
※ 안전신문고 앱에서 촬영한 사진은 위변조 방지를 위해 사진을 암호화 저장 및 촬영시간이 자동으로 표기
3) 스마트폰에 GPS 기능이 켜져 있을 경우 안전신문고 앱 신고 화면에서 신고 위치를 자동으로 지정
※ GPS 기능이 꺼진 상태로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신고 위치 선택 필요
4) 신고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입니다."로 자동 표기되며(내용 추가 가능)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휴식, 수면장애로 발기부전 (1) | 2020.09.11 |
---|---|
코로나 현 상황정보 (0) | 2020.08.26 |
안전신문고 여름철 안전위험 요인 신고 이벤트 (0) | 2020.08.03 |
울산 자원봉사 긴급 헌혈 캠페인 (0) | 2020.08.02 |
울산 자원봉사 코로나19종식 기원 챌린지 (0) | 2020.0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