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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세먼지 저감정책, 2035년까지 사업용 차량 수소차로 전환

by 차동근 2020.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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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2035년까지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과 건설기계의 동력을 화석연료에서 수소·전기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 수소를 동력으로 운행하는 수소열차도 2025년 이후 상용화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20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최정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과 건설기계는 2035년까지 수소차나 전기 동력 기계로 전면 교체한다는 비전을 설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 후보자가 제시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 비전으로 국토부 조직 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라며 "장관 임명 후에는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소·전기차 지원과 충전소 확충 등 패키지 지원이 이뤄지고, 특히 화물차에 대해서는 차령관리제가 도입돼 매연을 많이 뿜는 노후 차량의 자율적인 퇴출을 유도한다. 정부는 화물차에 대해 차령을 10∼13년으로 제한하고 해당 화물차의 운행을 막는 '차령제한제도'를 운영했으나 1997년 영세사업자에 대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한 바 있다.





차령제한제도를 부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차령이 넘은 노후 화물차는 자동차 검사를 민간업체가 아닌 교통안전공단에서만 받도록 강화함으로써 퇴출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도심 운행이 많은 노선버스부터 수소버스로 교체하고 차고지 내 수소충전소를 건설하거나 친환경 연료 보조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등 대중교통을 수소차량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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