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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부터 전기·수소차만 등록 허용…서울시, ‘그린뉴딜’ 제안

by 차동근 2020.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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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ciencetimes.co.kr/news/2035%EB%85%84%EB%B6%80%ED%84%B0-%EC%A0%84%EA%B8%B0%C2%B7%EC%88%98%EC%86%8C%EC%B0%A8%EB%A7%8C-%EB%93%B1%EB%A1%9D-%ED%97%88%EC%9A%A9%EC%84%9C%EC%9A%B8%EC%8B%9C-%EA%B7%B8%EB%A6%B0%EB%89%B4/

2035년부터 전기·수소차만 등록 허용…서울시, ‘그린뉴딜’ 제안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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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조6000억 규모…'2050년부터 서울 시내 내연기관차 운행 금지'도 건의
2020.07.09 07:07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휘발유나 경유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차량의 퇴출과 태양광 발전 확대 등을 담은 그린뉴딜 정책을 8일 발표했다.

2022년까지 2조6000억원이 들어가는 서울시 그린뉴딜은 건물, 수송, 도시 숲, 신재생에너지, 자원 순환 등 5대 분야에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의 ‘3대 주범’인 건물, 수송, 폐기물 분야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게 핵심이다.

박 시장은 “효율 중심의 양적 성장은 더는 유효하지 않다”며 “우리 자신, 지구, 인류 생존의 미래전략인 서울판 그린뉴딜을 추진해 탈 탄소 경제·사회로의 대전환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 15년 뒤엔 내연기관차 ‘신규 등록 불가’ 건의

서울시는 2035년부터 전기·수소차만 등록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정부가 건의를 수용해 법 개정이 이뤄지면 기존에 등록된 내연기관 차량은 운행할 수는 있지만, 신규 등록은 할 수 없게 된다.

또 현재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노후 경유 차량이 다닐 수 없도록 한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 15년 뒤에는 모든 내연기관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나아가 30년 뒤인 2050년부터는 내연기관 차량 운행 제한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에 관련 법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에 발맞춰 시내버스, 택시, 관용차를 전기·수소차로 바꿔 나가기로 했다.

시는 “2050년까지 서울의 모든 차량을 친환경 전기·수소차로 바꾸는 것이 목표”라며 “보행친화도시를 넘어 그린 모빌리티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 온실가스 68%는 ‘건물’에서 나와…저탄소 제로에너지빌딩 추진

시에 따르면 시내 온실가스의 68.2%는 건물 부문에서 나온다. 온실가스의 주범은 다름 아닌 우리가 살아가는 건물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민간 건물 ‘제로에너지건축'(ZEB) 의무화를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제로에너지건축은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해 에너지 성능을 최적화하는 건축이다.

시는 제로에너지건축 시 용적률 상향,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확대를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건물온실가스총량제는 서울시 소유 연면적 1천㎡ 이상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운영하고 2022년부터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을 시작으로 민간 분야로 확대한다.

건물온실가스총량제는 매년 건물별 온실가스 배출 허용 총량을 설정하고 감축한 건물은 인센티브, 초과 배출한 건물은 페널티를 부여하는 정책이다.

◇ “모든 공공시설에 태양광 설치”…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앞으로 서울 시내에서 태양광 패널 찾기가 더 쉬워질 전망이다.

시는 “상하수도, 도시철도, 공공건물 등 가능한 모든 공공시설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민간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규모 패널 설치가 어려운 도심에는 외벽과 창호 등 건물 외부 곳곳을 활용하는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설치를 지원한다.

시는 당장 이달 중 30명 규모의 ‘태양광 시민 탐사대’라는 조직을 꾸려 태양광 설치 가능 부지 모색에 나선다.

폐기물 대책도 수립했다. 시는 “폐기물 부문은 시내 온실가스 배출의 6% 정도지만, 1인 가구 증가와 배달문화 활성화로 증가세가 예상돼 선제 대응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은 2025년까지 직매립 제로화에 도전한다. 하루 처리용량 500t 규모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 1곳 늘리고 기존 4개 시설 처리 용량을 늘리는 것이 그 방법이다.

◇ ‘그린 5법’ 개정 건의안 제출…’기후예산제’ 검토

서울시가 이날 대대적으로 발표한 내용은 많은 부분 ‘건의’로 이뤄졌다.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만드는 법규범은 ‘조례’라고 한다. 조례는 관련 상위 법령에 없는 내용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조례로 시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려면 그에 앞서 법령 개정이 필수다.

이에 시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자동차관리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 건의안을 ‘그린 5법’으로 정리해 관계 부처에 제출했다.

시는 앞으로 시 주요정책 수립 단계부터 기후·환경 영향을 고려하는 ‘기후예산제’ 도입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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